반응형 일반부모육아휴직제1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신청방법 / 구비서류 6+6 부모육아휴직제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2024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상한액의 경우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추가하여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이 됩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근로보험 기간이 180일 ..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