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2024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상한액의 경우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추가하여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이 됩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근로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인 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 예시를 보면서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게 유리할지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 1> 공무원 --> 일반 근로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일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가 앞서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2> 일반 근로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공무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지급요건(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2022년 8월 15일 출생한 경우 (2024년 2월 중순까지 18개월)
아버지가 2023년 10월 15일 ~ 6월 14일 (8개월) 육아휴직 사용
어머니가 2023년 11월 15일 ~ 5월 14일 (4개월) 육아휴직 사용
--> 2024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자녀의 나이가 지급요건이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18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자녀의 나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아버지가 2024년 1월 15일 ~ 5월 14일 (4개월) 육아휴직 사용
어머니가 2024년 3월 15일 ~ 8월 14일 (5개월) 육아휴직 사용
-->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인 4개월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150만 원)만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지 못했었던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차액(6+6 부모육아휴직급여-이미 받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부모가 받게 되는 총금액은 4,000,000원 (1,125,000+2,000,000+875,000)
- 첫 번째 휴직자의 1개월 일반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최대150만원의 25%사후지급금제외)
- 두 번째 휴직자의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경우 1개월 6+6 부모육아휴직급여: 2,000,000원
-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차액: 875,000원 (2,000,000-1,125,000)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임금과 노조와 협약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임금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3개월치 급여를 3개월 기간으로 나누기하시면 그게 통상임금이 됩니다.
아래는 위 내용을 토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1의 경우 3개월치 3+3 부모육아휴직급여, 3개월치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의 경우 3개월치 3+3 부모육아휴직급여, 1개월치 일반 부모육아휴직급여, 3개월치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인 아버지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했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동일한 개월 수가 6개월이기 때문에 6+6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1개월치는 일반 육아휴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구비서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이번 달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1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그 자료 1부도 준비해서 같이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 구비서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