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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지원한도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신청방법

by n잡러의 돈모으기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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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2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2024년 2월 26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더 연장되면서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세~34세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월세 기준이 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세 평균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10만 원을 상향한 월세 70만 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란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맺은 계약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단, 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가능한 소득. 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은 1억 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보증금, 관리비 제외)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월세 지원을 받다가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 됩니다. 하지만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 구, 군)으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25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2023년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지원기간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범위: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문의 사항은 아래 콜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시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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