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기내, 위탁수하물 반입 물품
해외여행 시 기내 및 위탁수하물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본인이 이용할 항공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이 반입이 제한되거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로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액체나 젤류: 기내에 반입 가능한 액체나 젤류는 100ml(또는 3.4oz) 이하의 용량을 가진 투명한 용기에 개별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기 이미지 참조)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챙겼다가 버리는 대표적인 물품으로 휴대용 물티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되며 휴대용 크기(약 10매 정도) 외에 장수가 많은 물티슈의 경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경우 용량이 큰 100매짜리 물티슈를 기내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이상 과하게 기내로 반입하려다가는 나머지 물티슈는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화장품 등과 같은 액체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반드시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2. 위험물품: 폭발물, 인화성 물질, 독성 물질, 압축가스 등의 위험물품은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다만,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뭄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100ml 이하(내용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3. 날카로운 물건: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은 기내 및 수하물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수하물에 넣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4. 의약품: 일부 약물은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예를 들면 인슐린)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주사기, 침류 등의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5. 전자기기 및 배터리: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은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제한되는 용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용량 | 기내 휴대 여부 |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100wh~160wh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160wh 초과 | 기내 반입 불과 |
6.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반입 수량과 관련하여 배터리 반입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술: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100ml 이하로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알코올성 음료 도수 | 기내 휴대 여부 |
24도(%) 미만 |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70도(%) |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불가능 |
8. 셀카봉, 삼각대: 사진을 찍기 위해 챙기는 필수품 중 하나인 셀카봉과 삼각대는 일부 국내 항공사의 경우 셀카봉과 삼각대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경우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위탁수하물로 보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항공사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이용할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유식, 우유: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이유식, 우유, 물, 주스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0.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한 물품: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