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3월 18일부터 정책이 시행되며 시행되는 첫 주에는 접속량 폭주를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첫 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8일이 있는 시행 첫 주 신청가능한 날짜는 하기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1.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소금융권은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3.12.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대출 제외)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사업자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인 경우
(비영리 사업자) 사업자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3.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표를 참고해 주세요.
4. 신청하는 곳
신청은 3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방문
5.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