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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신청자격 및 세부사항/ 신청방법

by n잡러의 돈모으기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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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자산심사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1.5%이며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회사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및 상황방법

2년간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원금에 대해서 일시상환합니다.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내시면 됩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상담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 내용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 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7.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추가로 은행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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