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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木) 전세자금 대출 소개

by n잡러의 돈모으기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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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木) 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예비세대주포함)
3) 부부합산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금리

 

1)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0% p
③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④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2) 추가금리우대(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금리 우대)
③ 有 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 p, 1자녀 0.3% 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한도

7천만원 이하(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3)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4)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 신청시기

1)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2)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료 (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1억 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 취급은행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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