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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년 재직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내일채움공제

by n잡러의 돈모으기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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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의 기업납입금 비용 전액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핵심인력(근로자)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납입방식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예시: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 15,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 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시: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미납 처리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납입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합니다. 단,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공제금 지금 이자율
-지급이율: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만기예상금 조회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청약신청을 아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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